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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국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제정안은 경기도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경기도 유도회관’, ‘경기도 검도회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체육시설의 기능과 관장업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및 계약, 체육시설의 사용·승인·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사격테마파크 사용료와 관련해 현행 조례에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할인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해 청소년에 대한 할인혜택이 24세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유광국 의원은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입법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청소년 할인 혜택 확대를 통해 사격테마파크 등 체육시설에 대한 청소년 이용 확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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