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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증권사 등 제3자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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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안정·가격 급등락 해소 기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증권사 등 제3자의 시장 참여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중개회사 참여 및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한 ‘배출권 거래시장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는데 사업장별로 생기는 여분 혹은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566만t, 2016년 1197만t, 2017년 2626만t, 2018년 4751만t, 2019년 3808만t, 2020년 4401만t 등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할당업체만 참여할 수 있고 거래가 매년 6월 정산 시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면서 가격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

환경부는 중개회사의 시장 참여로 거래가 활성화되면 배출권을 상시로 확보할 수 있어 배출권 수급 불균형 및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가 제정되면 배출권거래소인 한국거래소는 관련 규정 개정 및 회원가입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개회사는 환경부와의 계약이나 지정 절차 없이 거래소 회원가입 절차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3자는 자기매매 형태로 배출권을 거래하고 과도한 시장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업체당 배출권 보유 한도를 20만t으로 제한하게 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9-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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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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