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끼당 7000원을아동 상황 따라 매일 1~3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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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안산시청 전경. |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 아동이며,소득 기준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결식 우려가 인정되는 아동도 아동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한 끼당 7000원을 아동 상황에 따라 매일 1~3끼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3개월간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이용 ▲G드림카드(대부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한 끼에 7000원이며, 아동 상황에 따라 매일 1~3끼를 지원한다.
급식비 지원 신청 및 상담은 아동 본인과 보호자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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