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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정비 지자체 우수사례 1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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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서는 해마다 4만t이나 발생하던 조개껍데기 쓰레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화와 석회석 대체재 사용을 정부에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대구에서는 ‘맨홀 뚜껑은 철강으로 제작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이 신소재 맨홀 뚜껑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도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자 제도 개선에 발 벗고 나선 끝에 관련 규정을 바꿀 수 있었다.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이뤄 낸 지방자치단체 10곳이 지방규제혁신 우수 사례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14일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10개 사례를 우수 사례로 시상한다. 이들 지자체에는 총 10억원에 이르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울산 중구(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 경기 부천시(이동형 주차로봇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 경기 안양시(절전형 교통신호등 시장 진출 지원), 인천 중구(등기우편 배달 규제 혁신), 광주 광산구(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감면 누락 방지 시범사업), 경남 통영시(택시 복합할증규제 전면 해제 및 비대면 결제 시스템 구축), 경남 창원시(국내 첫 수소 트램 상용화)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공생공사닷컴DB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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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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