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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관련법의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완화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해 서울시에 기부하도록 하고있다.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재개발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획’이 적용돼 사업기간이 단축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재개발 후보지 6곳 대상 사업성 분석 결과 공공재개발로 추진할 경우 민간재개발에 비해 최대 27%(평균 16%)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경우 임대 비율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공공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을 넓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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