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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집합금지 업소에 지원금
만 19~34세 취업 장려금 2차 접수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서울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 지원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모집 기간이 당초 8월 말까지였으나 다음 달 29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대상자는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이다. 영업제한 업소에 60만원, 집합금지 업소에 120~150만원을 지급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격려금도 지원한다. 당초 지원 대상자의 폐업 기준일이 지난 7월 31일이었으나 오는 12월 10일까지 연장했다. 대상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 3월 2일 이후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구로구에서 영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 장려금 2차 신청 접수도 다음 달 29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4세(1986년 1월 1일생~2002년 12월 31일생) 청년으로 최종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취업자다. 올해 가을학기 졸업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 대상자, 미취업청년 취업 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구로사랑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코로나19의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미취업 청년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9-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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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