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 B(52)씨 등 공범 5명에게는 징역 6개월∼3년을 각각 구형했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부서 간부와 초등 교사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국가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침해했다”며 “불합격 응시자에게 상처를 준 상당히 중한 사건”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