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가명정보 처리·분석 지원 등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가명정보 처리와 분석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 등 전 단계로 확대된다. 현재는 결합과 반출로 한정됐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최소화된다.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에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 및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기관이 더 원활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 3명 중 1명은 기관 내 다른 부서 겸임도 인정된다. 법률상 출연 근거 등 기관 운영의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은 자본금 50억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이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시설·설비 등의 투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10-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