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도 안심하고 명동에서 놀자…서울 중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 단장’ 노원문화예술회관, 잭슨 폴록·조수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 불광동에 최고 35층 공동주택 2451세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상일동 능골근린공원, 편안한 무장애 데크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상담·가명정보 처리·분석 지원 등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가명정보 처리와 분석 지원 등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 등 전 단계로 확대된다. 현재는 결합과 반출로 한정됐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최소화된다.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에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 및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 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기관이 더 원활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 3명 중 1명은 기관 내 다른 부서 겸임도 인정된다. 법률상 출연 근거 등 기관 운영의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은 자본금 50억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이 전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시설·설비 등의 투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10-06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