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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직접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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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지자체장→지방의회 의장
인사권 독립으로 견제·감시 강화 기대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는 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실시해 지방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장 소속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소속으로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1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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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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