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영준 경기도의원 발의, 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가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공공의료는 무엇보다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김영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13일 김 도의원실에 따르면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해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관련된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해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는 2015년 1월 14일 제정 이후 상위 법령 개정 사항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수 년 간 방치돼 왔다.

김 도의원은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재정립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조례가 도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