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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황 도의원은 지난 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사건경위 보고 자리에서 고인이 접수했던 탄원서와 유가족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공개하며 내용 증빙의 어려움을 사유로 별다른 대응조치 없이 이를 반려한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해당 내용은 황 도의원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직장 내 괴롭힘” 호소한 50대 가장 끝내 극단적 선택 수수방관한 지역교육청 질타!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라는 제목으로 12일 게시됐다.
황 도의원은 “고인이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도 이를 암시하는 신호가 수 차례 있었다”면서 “고인은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국민청원을 접수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이러한 호소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탄원서를 접수한 고인에게 돌아온 것은 2차 가해와 방치였다”면서 “탄원서 접수내용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고인이 탄원을 취하하고 가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보복성 업무지시를 받으며 더욱 괴롭힘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 어느 누구도 사지로 내몰리는 교육 가족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탄원서에서 고인은 자신과 같이 부서 내에서 고의적으로 업무상 불이익을 입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여럿 있다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감사관실에서는 고인이 제기한 갑질(집단따돌림), 직권남용, 비밀유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인정하고 가해자들의 복무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했다.
이에 대해 황 도의원은 “수개월 전부터 고인이 도움을 요청해왔음에도 즉각적인 분리·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 공익제보 신고자에 대한 익명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로 인한 보복성 업무지시로 조직 구성원 모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또한 행정직에 비해 극심한 업무 가중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시설관리직 공무원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극렬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평소 업무에 대한 열의로 주도적으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과 학교시설 관리에 노력해온 고인에게 부서장은 탄원서 제출 이후에 복무 관리 개선이라는 이유로 고인의 업무수행을 억압했다”면서 “고인의 인사이동 요청에 대해서도 즉각 수용이 불가능했다면 교육장 직권으로 즉시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황 도의원은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발인을 보류하겠다는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에 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