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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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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핵가족으로 돌봄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권리옹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돌봄노동자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유아, 장애인, 노인 등을 돕는 사람들이다. ▲장기요양요원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간병인 등이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 제2선거구)은 지난달 29일 ‘서울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돌봄노동자의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지원사업 ▲돌봄노동자의 지원센터 설립·운영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부정·비리를 신고를 한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김태수 의원은 “돌봄 노동이 사회서비스로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돌봄 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으로 폭언, 성회롱에 노출돼 있고, 이용자가 방문을 거절할 경우 그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을(乙) 중에 을(乙)이다.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해 설립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해 돌봄노동자의 권익향상, 건강증진, 직업의 안정 등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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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