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이건희 회장 기증작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전담팀과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운영해왔다. 지난 6월 1일에는 10차례의 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산과 송현동 부지 두 곳을 이건희 기증관 건립 후보지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문체부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빌려 국립미술관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지난 10월 21일 법령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노 의원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송현동과 용산 부지는 공교롭게도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두 부지 모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인근에 있어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충분한 입지여건을 갖췄을 뿐 아니라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온 이상 송현동 부지를 다시 국유지와 교환하거나 서울시가 미술관을 짓고 국가가 임대료를 내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안을 검토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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