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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교내 종사자-학생 건강권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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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사진)은 4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벌였다.

김 도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을 지적했다. 김 도의원은 수원 모 중학교에서 12년간 일한 50대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사망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비흡연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cookinf fumes)’이 다량 발생하는 급식실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출 것을 도교육청에 주문했다.

이어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 추진계획에 대해 물으며, “보건교사 1인 배치교에서 보건교사가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출장·병가 등으로 보건실이 비게 될 경우 일반교사나 교직원이 대체하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 교직원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도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하에 인력풀을 구축하여 각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인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분필칠판 사용과 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부터 호흡기 건강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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