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의원은 “도의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이 31개 시군에 60명에 불과한데 이러한 인원으로 수시 점검과 불시점검을 동시에 시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올해 공공화장실 5만2,738곳, 민간개방화장실 3만1,027곳, 합쳐서 8만3,765곳의 공중화장실을 점검했는데 각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크다”며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2,481건에서 올해 7,202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몇몇 지자체는 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군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도의원은 “의왕시 보유 현황은 렌즈탐지기 1개, 전파탐지기 1개에 불과한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 각각 52개씩 보유한 지자체도 있어 부족한 지자체에 먼저 탐지 장비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