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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고픈 오명 ‘염전 노예’… 사업 퇴출 강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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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또 임금체불 ‘발칵’… 신안군, 강력 인권조례 검토

“오죽하면 인권조례를 만들겠냐는 생각이 들어 착잡하기만 합니다.”

전남 신안군 증도에서 대규모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일부의 범법 행위가 신안군 전체의 모습으로 확대돼 억울하기도 하지만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는 각오도 되새기고 있다”며 “염전 노예 오명을 벗어나는데 조례 제정이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최근 신안 염전에서 7년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역 전체가 발칵 뒤집힌 신안군이 강력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간부회의에서 장애인 차별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염전에서는 장애인 취업을 제한하겠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신안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고, 온 섬이 보라색이어서 ‘퍼플섬’으로 불리는 반월·박지도는 유엔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하는 세계관광 우수마을 대한민국 후보마을에 이름을 올렸다. 군민과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다.

하지만 관내 일부 사업장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힘들게 쌓아온 긍정 이미지가 무너지고, 심지어 아무 죄 없는 군민들이 일부 네티즌에 의해 공범처럼 취급당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누구도 해석과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신안군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주민’의 범위를 신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물론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신안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거나 일정 기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제재 조항까지 검토하고 있다.

군은 ‘인권기본조례’를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사례까지 조사·분석하고 인권 관련기관과 활동가들의 조언을 수렴했다.

군 관계자는 “인권센터 운영 주체 등 세부적인 사안이 남아 있지만 수년 전부터 준비했던 사안인 만큼 차질 없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천일염 생산량이 한해 12만t으로 전국 1위인 신안군에는 770여개 염전이 있다.

신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21-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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