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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의했다.
그간 서울시에 있는 승강편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조치에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동 토론회 등을 비롯해 이어져 왔다.
서울시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제2조),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제4조~5조)
또한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의 및 인증을 규정하고(제7조), 승강기의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태점검단 운영사항을 규정하며(제8조),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제9조~10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