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민원실’은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공간과 민원 서비스 수준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고 3년간 인정하는 제도다.
1차 전문가 심사, 2차 현장 검증, 3차 전문가 암행 평가, 4차 고객 만족도 평가를 거쳐 서대문구를 포함해 올해 전국에서 총 18곳이 선정됐다.
서대문구는 구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실을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또 ▲혼인신고 주민을 위한 포토존 운영 ▲셀프 건강 측정 코너 설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여권 민원 창구 양방향 마이크 설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투명 가림막 설치와 방역 마스크 비치 등도 선정 사유로 꼽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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