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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결정… 구제신청 안 받아들여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탔다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6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면허가 취소된 A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1월 면허를 받은 사람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전동킥보드와 함께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야간에 술을 마신 뒤 자택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인근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낮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생계 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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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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