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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공공부문 적용 생활임금, 민간으로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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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차액 보전·적용 기업에 주민세 감면 등 제안

경기도청 전경
공공부문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려면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보다 넓은 범위를 말한다.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41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21.6% 높다. 이는 서울시 생활임금 1만776원보다도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로 1만1080원이다.

연구원은 “국내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에 한정 적용돼 금융기업,대기업 등 민간부문에 폭넓게 적용되는 영국, 캐나다 등 외국과 대조적”이라며 “경기도가 각종 기업인증 및 선정 시 ‘생활임금 서약제’, ‘생활임금 지급기업 가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대학·병원·은행 등 공공 성격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통한 확산,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재활기업·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을 제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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