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자 대상
가족 숙소비 1박에 3만원씩 10박 지원
| 서울 성동구 관계자가 14일 방역택시비 지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구는 다른 지역의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해 자택으로 이동하는 방역택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한다. 성동구 제공 |
지원 대상은 다른 시도나 다른 구의 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 포함)에서 입소기간 10일을 채우지 않고 7일 만에 퇴소해 자택에서 3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방역택시 이용자다.
정부는 지난 9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을 당초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경우 나머지 3일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대상자는 자차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방역택시는 일반택시 요금에 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해 다른 시도에서 성동구로 이동할 경우 약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방역택시 비용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은 구 안전관리과(02-2286-603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서 및 결제영수증 등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자가격리자 가족의 숙소비도 지원한다. 격리 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구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당 1박에 3만원씩 최대 10박까지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오는 27일부터 생활치료센터의 객실을 기존 54실에서 75실로 추가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택시 비용 및 숙소비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일상 회복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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