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자 대상
가족 숙소비 1박에 3만원씩 10박 지원
서울 성동구 관계자가 14일 방역택시비 지원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구는 다른 지역의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해 자택으로 이동하는 방역택시 이용자를 대상으로 택시비를 지원한다. 성동구 제공 |
지원 대상은 다른 시도나 다른 구의 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 포함)에서 입소기간 10일을 채우지 않고 7일 만에 퇴소해 자택에서 3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방역택시 이용자다.
정부는 지난 9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을 당초 10일에서 7일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경우 나머지 3일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대상자는 자차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 이동해야 한다.
방역택시는 일반택시 요금에 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해 다른 시도에서 성동구로 이동할 경우 약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방역택시 비용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방법은 구 안전관리과(02-2286-603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서 및 결제영수증 등을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자가격리자 가족의 숙소비도 지원한다. 격리 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격리자의 가족이 구에 있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당 1박에 3만원씩 최대 10박까지 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오는 27일부터 생활치료센터의 객실을 기존 54실에서 75실로 추가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부담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택시 비용 및 숙소비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일상 회복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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