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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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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가구 수는 638만 가구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동물 병원의 높은 진료비는 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반려동물의 치료를 포기,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경우 서울시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치료를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을 통해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동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서울 내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수가 많아졌다. 반려동물은 또 다른 가족으로서 보호자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양육에 따른 가계지출은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례안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치료비 지원을 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서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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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