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8년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서울대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양천 지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가 미술관으로”…오는 19일 강서구 ‘마곡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추석 연휴 전통시장 일대 주정차 단속 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박순규 서울시의원 “기부문화 통해 더 많은 나눔이 실천되길 바라는 마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박순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기부 관련 조례가 기부자 예우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옛말의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나눔·기부의 문화를 잘 계승하고 살려서 시민들과 기업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렵고 소외받는 시민들에게 더 많이 나눔이 실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본 조례는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안전 꼼꼼, 민생 든든”… 빈틈없는 금천의 추석

8개 분야 대책반 24시간 운영 최기찬 청장 “모두 따뜻한 명절”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