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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조례’)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서울시 기부 관련 조례가 기부자 예우에만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옛말의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나눔·기부의 문화를 잘 계승하고 살려서 시민들과 기업들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렵고 소외받는 시민들에게 더 많이 나눔이 실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본 조례는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