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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고액·상습 체납 1만 9563명 인적사항 오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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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총 5087억… 1명이 건보 13억 안 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 9563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체납액 총규모는 5087억원으로, 이 중 13억원은 한 명이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올린다고 27일 밝혔다. 납부기한이 1년 경과했는데도 100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지 않은 1만 8804명, 2년 넘도록 50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체납한 750명(사업장가입자), 2년 넘게 10억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이 밀린 9명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49.3%(9652명)는 지난해에도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1만 8804명의 체납액은 총 4254억원이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12명이었다. 인적사항을 공개한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 체납자 750명(총액 723억원)은 사용자(사업주)라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 국민연금은 체납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 기준을 현행 ‘2년 경과 500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년 경과 2000만원’으로 단축한다. 고용·산재보험 체납자에 대한 공개 기준도 현행 ‘2년 경과 10억원’에서 ‘1년 경과 5000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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