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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으로 하여금 승차구매점 신규 입점을 위한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통성검토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신설해 앞으로 모든 신규 점포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해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송파구 등 도심에 있는 드라이브스루 점포로 인해 불법 주정차, 중앙선·버스전용차로 침범, 불법 유턴, 무리한 차선 변경 등 많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안전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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