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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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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일부터 1년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 피보험자 시정부 전 직원…보장내용 최대 15억원

춘천시청

강원 춘천시는 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켰다고 27일 밝혔다.

춘천시는 전국적으로 고의나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다수 발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유출 등 각종 사이버 위험으로 기관이 제3자에 대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돼 입게 되는 재정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는 시정부 전 직원이며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혐료는 1800만원으로, 보장 한도는 최대 15억원이다. 보장항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 대응 비용, 지방자치세 특별약관이다.

배상 절차는 사고발견→보험사 사고 통보→현장조사→피해 경감 조치 실행→감독기관 혹은 피해자로부터 클레임 제기→피해사항 조사→피해자와의 합의→합의 결렬 시 소송 진행→법원 판결→손해배상금, 과징금, 과태료 등 지급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 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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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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