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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이전 개청…첫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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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4층, 지상 12층에 연면적 3만3000㎡ 규모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7일 광교신청사 이전 후 첫 본회의를 열고 ‘광교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신청사 개청식을 가진 후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도정·교육행정 업무보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한다.

조례안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다툼과 성남버스터미널 휴업 논란을 계기로 각각 발의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과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광교신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2층에 연면적 3만3000㎡ 규모로 지어졌다. 연면적은 옛 청사(1만4000㎡) 보다2.4배로 커졌다.

본회의장의 경우 ‘열린 의사당’을 표방, 천장 돔과 외벽을 유리로 마감해 내부가 보이도록 지어졌다.

경기도의회는 1991년 7월부터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문화예술회관(현 경기아트센터)에 임시 청사를 두고 있다가 1993년 2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팔달산 청사로 옮겨 지난달 말까지 사용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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