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4층, 지상 12층에 연면적 3만3000㎡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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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
도의회는 이날 오전 신청사 개청식을 가진 후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에서는 도정·교육행정 업무보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조례안 등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한다.
조례안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다툼과 성남버스터미널 휴업 논란을 계기로 각각 발의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과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이 눈길을 끈다.
광교신청사는 지하 4층, 지상 12층에 연면적 3만3000㎡ 규모로 지어졌다. 연면적은 옛 청사(1만4000㎡) 보다2.4배로 커졌다.
경기도의회는 1991년 7월부터 수원시 인계동 경기도문화예술회관(현 경기아트센터)에 임시 청사를 두고 있다가 1993년 2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팔달산 청사로 옮겨 지난달 말까지 사용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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