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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울 ‘가짜 건설사’ 차단했더니 입찰률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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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적발 40% 불구, 대다수 지자체 공공건설 입찰 참가율 증가

정부가 지난해 부터 건설사업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규모를 갖추면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구분 없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건설 업역 규제를 폐지하자 전국적으로 작게는 9% 높게는 68%까지 공공 입찰률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서 가짜건설업체들의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사전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해 발주한 공공건설의 입찰률이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가 적발한 가짜 건설업체의 사용하지 않는 빈 사무실(경기도 제공)

실제 작년 경기도에서 발주된 공공건설 입찰에서 응찰업체 383곳중 149곳(38.9%)이 가짜 건설사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짜 건설사’에 해당한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실체도 없는 여러 이름의 건설사를 만들어 등록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를 두는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런 관행은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입찰 때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조사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입찰 배제·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적발한 업체 중 포장공사에 응찰한 A사와 슬레이트 해체공사에 응찰한 B사는 등록한 사무실 조차 비워둔 상태였다. 경기도는 이들 회사들이 지역 제한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지역에 ‘가짜 건설사’를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사 등은 불법 증축한 건물 2층에 차린 사무실 출입구를 폐쇄해놓은 채 이 사무실을 근거로 시설물유지관리업 4개 업체를 2개 시 지역에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C사가 운영중인 ‘벌떼 입찰용’ 사무실(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가짜 건설사 4곳이 사전에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교육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 8건을 낙찰받은 사실도 이번에 적발, 입찰방해죄로 고발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 건설 입찰에서 가짜 건설사의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벌여온 결과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4.2%로 전국 평균(4.9%)보다 낮고 입찰률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공공 입찰률은 정부의 일부 제도 변경 등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도 처럼 지난 해 7월 부터 사전단속을 시작한 서울시는 입찰률이 전년대비 18% 감소하고 광주광역시는 2% 줄었다. 하지만, 충남은 전년대비 68%, 전북과 경북은 각각 62%, 전남은 52% 입찰율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특정 건설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 면허로 ‘벌떼입찰’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 시도별 공공건설 입찰률(출처 : 나라장터)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입찰에서 가짜건설사가 40% 가까이 적발되는 것은 건설업계가 가짜건설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가짜건설사를 근절하기 위해 공익제보 도입을 통한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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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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