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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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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이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과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은 산전·산후우울증 검사를 활성화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50~70%가 경증의 산후우울감, 8~20%가 산후우울증, 0.14%~0.26%가 정신이상을 앓을 정도로 많은 산모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전·산후울증에 대해 진단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할 정도로 이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응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현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우울증을 조기진단을 통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아이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우울증 검사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의 산전·산후우울증 진단 및 상담은 보건소나 자치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모가 이곳을 방문하는 일이 많지 않다 보니 검사율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소에 산모들이 자주 찾는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병원에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와 상담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고 의료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검사율을 크게 높여 우울증의 조기진단과 치료에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라며 조례개정과 사업추진의 예상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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