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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고광민 의원. |
해당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세금 등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 이에 대해 구청장이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 의원은 현행 상위법령에서 중요 정보에 대한 구청장의 사전고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 주목했다. ‘중요 정보’란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액이 증가돼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사유 발생 30일 전까지 우편(등기·일반)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시행된 ‘7·10 부동산 대책’애 따라 단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제도를 파악하지 못한 일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말소되면서 다주택자 중과적용으로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잇따랐다. 고 의원은 “당사자에게 중요한 정보지만 법령 제·개정이나 제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변동사항은 직접 찾아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이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공공 영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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