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늘부터 전 구간 자율주행 버스 전국 첫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초, 중동 사태 ‘비상경제 대응 전담반’ 가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구 ‘미아리텍사스’ 70년 만 폐쇄…‘신월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봄나들이 부설주차장 이용하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오한아 서울시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한아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한아 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1)이 1인 발의한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울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업의 근거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을 위한 거리공연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자칫 전문·비전문 예술가를 비롯한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 의원은 거리공연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및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떴다! 광진 등하굣길 ‘학교 앞 소통’

현장 목소리 직접 듣고 행정 반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주민 위한 ‘비상경제 대책반’ 가동…성북구, 민생

취약계층 안부확인·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발굴

“청년이 경험하고 썰 풀어요”…관악구, 청년친화도시

9월까지 숏폼 기반 홍보 콘텐츠 제작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