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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아 서울시의원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서울시민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업의 근거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을 위한 거리공연 참여 기회 확대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자칫 전문·비전문 예술가를 비롯한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오 의원은 거리공연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거리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및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거리공연 참여 기회가 확대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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