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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 서울시의원,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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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금천1)이 청소년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와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1년부터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청소년 사망이 감소하는 것과 달리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정신건강 증진 조기 발견 및 선제 대응을 위해 실시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특정시기에만 실시되며(초1-4, 중1, 고1, 특수, 각종학교), 학교 밖 청소년은 정신건강 관리 대상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채 위원장은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관리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며 입법 배경을 말했다. 또한, 채 위원장은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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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