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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대형창고 건축때 소방통로·피난계단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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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고 시설 건축심의 기준 마련
연면적 3만㎡이상 창고 건축 대상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천 전경.
경기 용인에서 연 면적 3만㎡ 이상의 창고시설 건축땐 건축물 기준 사방에 소방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소방차 주차전용구역을 설치해 구체적인 동선계획까지 제시해야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창고 시설 건축심의 기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 심의 기준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불이 다른 건물에 옮겨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 필지에 2개동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 사이 거리는 6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 피난시설 및 설비 기준도 명확히 규정해 방화구획은 고정식 벽체로 설치하고, 건축물 높이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등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마감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화물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는 경사로 10% 이하로 건설해야 하고,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이나 샤워실은 남·여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건축물 주변 조경은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계획해 쾌적한 경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같은 창고 건축심의 기준은 지난달 21일 고시일 이후 건축 심의를 신청한 창고 건축 건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관내 대형 물류 창고 건축이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화재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새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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