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놀이터는 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고, 13세 이상의 견주가 동행해야 한다. 13세 미만의 견주는 안전을 위해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또 개물림 사고 방지 등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크기별로 구분해 출입한다. 단, 질병견, 미등록견, 도사견, 맹견 등은 출입할 수 없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이용객이 많은 하절기(6~9월)에는 오후 8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 놀이터 이용객들에게는 동물 등록,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 동물보호법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5~6월과 9~10월에는 동물행동 전문 수의사나 동물법 전문가를 초빙해 놀이터에서 ‘반려견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교육의 장이자 견주들 간의 정보 교류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2-03-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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