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달 중 추가경정 예산으로 111억원을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특수고용직 근로자, 강사, 지역 예술인과 종교시설, 관광업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등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약 1만2000명은 70만원씩 받게 된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 1280명,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강사 473명, 지역 예술인과 공예가 430명, 종교시설 300곳에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관광업체 53곳에는 100만원씩,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는 총 2억원을 배정해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영세사업자와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시민에 대해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결손처리 등 세제지원 혜택도 이어갈 방침이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과 협조를 구한다”고 전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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