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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경서3구역 개발 더 지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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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서 보람상조에 패소
건물 보상 절차 다시 밟아야

인천 서구가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경서동에서 추진하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가 경서3구역에서 보람인천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보람상조개발㈜에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보상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15일 서구와 보람상조개발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보람상조개발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보람인천장례식장 명도소송 상고를 취하, 패소가 확정됐다. 서구 관계자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너무 지연됐고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적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말했다.

또 보람상조개발은 건물 수용 보상금 약 20억원에 자체 감정한 약 30억원의 영업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보람상조개발 측은 ”환지(현금 보상 대신 받는 땅)로 받은 땅이 ‘유통산업용지’여서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다”며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보람상조개발을 상대로 영업보상금과 용지 용도 변경을 놓고 긴 줄다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5년을 끌어온 경서3구역 개발 사업은 더 오래 지체되게 됐다. 경서3구역은 서구가 경서동 124의66 일대 36만 8000㎡를 복합 상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 11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곳이다.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개발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끝에 고시 10년 만인 2018년 2월 착공해 오는 12월 완료될 예정이었다.



한상봉 기자
2022-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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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