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서 보람상조에 패소
건물 보상 절차 다시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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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구와 보람상조개발에 따르면 서구는 최근 보람상조개발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기한 보람인천장례식장 명도소송 상고를 취하, 패소가 확정됐다. 서구 관계자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너무 지연됐고 상고심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적다는 판단에 따랐다”고 말했다.
또 보람상조개발은 건물 수용 보상금 약 20억원에 자체 감정한 약 30억원의 영업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보람상조개발 측은 ”환지(현금 보상 대신 받는 땅)로 받은 땅이 ‘유통산업용지’여서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다”며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는 보람상조개발을 상대로 영업보상금과 용지 용도 변경을 놓고 긴 줄다리기를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15년을 끌어온 경서3구역 개발 사업은 더 오래 지체되게 됐다. 경서3구역은 서구가 경서동 124의66 일대 36만 8000㎡를 복합 상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8년 11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곳이다. 환지 방식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개발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된 끝에 고시 10년 만인 2018년 2월 착공해 오는 12월 완료될 예정이었다.
한상봉 기자
2022-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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