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도시계획 변경안 조건부 가결
구의·능동 21만㎡ 개발 활발할 듯
서울시는 1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능동·구의동 일대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도지구 폐지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000㎡이다. 이 일대는 주변 경관 보호를 위해 1996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주변 건축 높이가 16m 이하로 제한돼 왔다. 특히 어린이대공원 역세권에서 30m 이내 지역은 고도 제한이 13m 이하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그동안 “서울시의 수많은 대규모 공원 중에서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만이 유일하게 고도 제한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구청장은 “민관 협력에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의 정책 전환이 맞물려 이뤄 낸 쾌거”라고 환영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현희 기자
2022-03-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