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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5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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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25일 금천구 주소 등록자
새달 4일부터 구청 홈페이지 접수


지난해 9월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독산4동 주민센터에서 어르신에게 국민지원금 신청서 작성법을 알려 주고 있다.
금천구청 제공
서울 금천구가 모든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건강돌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올해 2월 25일을 기준으로 금천구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는 구민이다.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로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번 지원금은 구민이 개인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구는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개인별 신청 계좌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급여 계좌로 선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4월 4일부터 구청 홈페이지(geumcheon.go.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가구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동거인이 없는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 등은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콜센터(02-2627-2590~2)로 전화하면 동주민센터 직원이 집을 방문해 접수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 돌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2022-03-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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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