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3만2365대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 사업별로는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만9418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 9566대 ▲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PM-NOx) 95대 ▲ LPG 엔진 개조 10대 ▲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1252대 ▲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295대 ▲노후 화물차 폐차 후 LPG 신차 구매 1727대 ▲ 단속용 CCTV 설치 2대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작년 12월~올해 3월)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된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의 경우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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