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재건축 매주 승인… 중계주공4·상계마들대림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세계로 가는 창업기업”…관악구, 다음달 ‘관악S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 소상공인 자금난에 488억 융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동 고립 청년 지원’ 우수사례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 노후 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933억원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3만2,365대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3만2365대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 사업별로는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만9418대 ▲ 배출가스 저감장치 9566대 ▲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PM-NOx) 95대 ▲ LPG 엔진 개조 10대 ▲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1252대 ▲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295대 ▲노후 화물차 폐차 후 LPG 신차 구매 1727대 ▲ 단속용 CCTV 설치 2대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작년 12월~올해 3월)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된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의 경우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 내년 혁신 디자인 입고 ‘환골탈태

오세훈 “시장 매출 2~3배 뛸 계기”

밀린 세금 받으러 갔다 눈물 닦아줘… 영등포 ‘온기

조유진 구청장, 밀착형 복지 강화

즉시 묻고 바로 푼다… 성북 ‘찾아가는 구청장실’

이승로 구청장, 릴레이 현장 소통

용산구,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정비사업 통합공정

갈등관리조정관 연계해 조정·중재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