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창호·단열재 교체 공사비를 50%(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제정·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올해 관련 지원금 예산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추가 지원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받은 3억원을 포함해 총 14억원이 편성됐다.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은 총공사비의 25%(최대 500만원)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구청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구청 건축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목동동로 105, 6층 건축과), 이메일(song0225@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박재홍 기자
2022-04-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