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울경, 특별지자체 협약
특별연합 내년 1월 1일 업무 시작
18일 부울경에 따르면 정부와 3개 시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을 갖고 65개 국가사무 위임과 초광역 협력을 약속한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부울경 3개 시·도의회는 최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가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구축하는 초광역 사무를 처리할 특별지방자치단체다. 먼저 부산시의회가 지난 13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가결한 데 이어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도 지난 15일 각각 임시회를 열어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약안은 특별연합의회 의원 정수(27명), 임기 2년 4개월의 특별연합 단체장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도적 근거다.
이어 3개 시도는 이날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친 규약을 곧바로 고시했다. 특별지자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은 앞으로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주요 업무는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구축,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초광역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등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2022-04-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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