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민 보장 자전거보험 가입
지난 3년간 344건 보험금 지급
서울 서대문구가 올해도 모든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2019년 4월 처음 가입한 이래 4년째다.
21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서대문구에 주민 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두 자전거 보험의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된다.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2022년 4월 10일~2023년 4월 9일) 중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 운전을 하거나 같이 탔을 때 다친 경우,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 내용은 ▲진단 기간(4~8주 이상)에 따라 진단 위로금 30만~7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원 ▲후유장해(3~100%) 시 500만원 한도 ▲사망 시 500만원(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제외)이다. 구는 구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지난 3년간 344건, 총 1억 7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