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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구민, 올해도 자전거 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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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민 보장 자전거보험 가입
지난 3년간 344건 보험금 지급


서울 서대문구가 올해도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사진은 서대문구 홍제천 변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가 올해도 모든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2019년 4월 처음 가입한 이래 4년째다.

21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서대문구에 주민 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두 자전거 보험의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된다.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2022년 4월 10일~2023년 4월 9일) 중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 운전을 하거나 같이 탔을 때 다친 경우,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 내용은 ▲진단 기간(4~8주 이상)에 따라 진단 위로금 30만~7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20만원 ▲후유장해(3~100%) 시 500만원 한도 ▲사망 시 500만원(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제외)이다. 구는 구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지난 3년간 344건, 총 1억 7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2022-04-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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