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확인서 필요 없어
서울 중구는 이달부터 단독주택 등 일반건축물대장에도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해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넓이나 소유주, 지분변화 등이 적혀 있어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필요한 서류다.구는 이달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그 밖의 기재사항’ 항목에 개별주택가격을 표기한다. 민원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별도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반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가격이 표기돼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표기는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특성 항목과 일반건축물대장 자료를 매칭해 지번·연면적·주택면적·사용승인일 등이 모두 일치하는 개별주택의 경우에만 가격이 등재된다. 구는 불일치 자료에 대해 추후 검토하고 보완한 뒤 등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개별주택가격 변동현황 등을 반영해 다음달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다시 현행화해 올릴 계획이다. 건축물대장은 동주민센터 민원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정부24 등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이 가능하다.
박재홍 기자
2022-05-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