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양육가구엔 꿈나래 통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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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으로 상향됐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더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의 참여자도 300명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된다.
박재홍 기자
2022-05-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