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서 민주주의 맘껏 누려요”…강북구, 4·19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베일 벗은 광진 아차산성… ‘뷰 맛집’ 왕벚나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동 “주유소 불법행위 원천 봉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0시 출근, 7시 퇴근”… 홍준표 대구시장의 파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근무 1시간 늦춘 ‘시차출퇴근’ 도입
주말 근무·야근 없애… 출근 땐 징계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초부터 파격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조직을 대폭 축소한 데 이어 근무 시간을 1시간 늦추는 시차 출퇴근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할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간부 등에게 전달하며 “전체 직원에 대한 확대 시행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직원의 유연근무는 당사자가 사유 등을 작성하지 않고도 시스템에 신청을 올리면 부서장이 사전 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시차 출퇴근제는 주 5일 근무와 하루 8시간 근로 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 제도다.

시는 또 업무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간부 회의는 30분을 넘지 않도록 했고, 모든 회의는 출근 뒤 일과 시간 이후에 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주말 근무와 야근도 없앴다. 국·과장의 야근과 주말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근할 경우 징계까지 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직원도 부서장 허락 없이 야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장이 유연근무제를 적극 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복무 규정을 손질해 직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2022-07-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신중앙시장에 ‘목조 아케이드’… 오세훈 “제2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1호 대상 16곳 열린 지붕 설치… 9월 착공

망원경으로 바라보는 태양… 마포 ‘별빛 스포츠 놀이

천문 지식·디지털 스포츠 등 교육 5~6세 대상… 요금 1인당 3000원

동대문, 417억으로 민생 숨통 틔운다

소상공인·중기 업체당 최대 1억 이자 1% 지원… 특별보증도 확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