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6월 7일 구래동 한 상가건물 1층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대변을 보고 달아난 여성 A씨를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용변이 급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잘못을 시인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인형뽑기방 주인 B씨의 신고로 붙잡혔다. B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매장에서 악취가 난다”는 전화를 받은 뒤 CCTV로 A씨가 대변을 보는 모습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A씨가 가게 안쪽에 대변을 보고 거울로 옷차림새를 확인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경찰은 A씨 진술 내용 등을 살핀 뒤 적용할 죄명과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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