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침수 및 파손된 차량과 건축물에 대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침수 및 파손에 따라 새로운 차량이나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수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은 다음 달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방세환 시장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