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 찍으면 직원이 주유 지원…서울시, 이동 약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간선도로변 개발 잠재력으로 도시 활력↑…‘204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구, 블랙컨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시대 유망 직업은”…서울 강서구, 중학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 광주시, 호우피해 주민 취득세 등 세금 감면 추진…재산·주민세 감면도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광주시는 지난 8~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침수 및 파손된 차량과 건축물에 대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침수 및 파손에 따라 새로운 차량이나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수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은 다음 달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1257건의 시설 피해를 보았는데, 시가 잠정 추산한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인 105억원의 2배를 넘었다.

방세환 시장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밤에도 머물고픈, 글로벌 톱3 서울의 새 ‘경제금광

오세훈 “외인관광객 2000만 시대 골목상권 회생, 양극화 완화 전략” ‘나이트메이어’ 신설, ‘야장’ 육성 남산·DDP에 특구… 8월 종합계획

‘서울의 자부심’ 된 중랑장미축제

올해도 9일간 307만명 ‘대성황’ 구민 1만명 참여… ‘주인공’으로 류경기 청장 “한국 대표축제로”

치매 어르신 지키는 영등포 AI관제센터

인상착의 확인해 2시간 만에 발견 ‘AI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효과

노원 ‘재건축 쾌속추진단’으로 정비사업 속도

제도개선·공정촉진팀 공식 출범 ‘우리동네 슈퍼맨’ 현장 문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