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 광주시, 호우피해 주민 취득세 등 세금 감면 추진…재산·주민세 감면도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광주시는 지난 8~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침수 및 파손된 차량과 건축물에 대해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침수 및 파손에 따라 새로운 차량이나 건축물을 매입할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수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도 추진할 방침이다.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은 다음 달 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1257건의 시설 피해를 보았는데, 시가 잠정 추산한 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액인 105억원의 2배를 넘었다.

방세환 시장은 “역대급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