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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개인 최대 72만원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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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1000명에 140억 규모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5만1673명에게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피해 보상금 규모는 140억9000여만원이며 시는 오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앞서 수원시는 올해 1월과 2월에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 동주민센터와 지역경로당 등 26곳을 통해 전체 보상금 신청 대상자 6만2천116명 중 84.2%에 해당하는 5만2345명의 보상금 신청을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결정했다.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매년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인 권선구 서둔동·평동·세류동·구운동·곡선동·권선동 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매년 전년도 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연 1회 지급한다. 개인별 연 36만원에서 최대 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년 치이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기간(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시 담당자는 “군소음피해 보상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소음도 기준 하향 조정 등을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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