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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농지법 위반 논란 제주·서귀포 시장 임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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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패기·60대 연륜 조화 고려”선거캠프 출신… 보은 인사 논란

오영훈 제주지사가 농지법 위반과 선거 보은 인사 논란이 있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오 지사는 23일 제주시장에 강병삼 후보자를, 서귀포시장에 이종우 후보자를 임명했다. 오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수없이 번민한 끝에 결정했다”면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들을 교훈 삼아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채찍질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발탁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 지사는 “40대의 패기와 60대의 연륜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만들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빛나는 내일과 행복한 도민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면서 “제주시장의 경우 개혁성과 전문성을 봤고, 서귀포시장은 그간 경험상 (이 시장이) 서귀포시를 잘 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양 행정시장의 농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강 시장과 이 시장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8일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는 강 시장에게 사실상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강 시장은 오 지사와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제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캠프와 제주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 시장은 오 지사 선거 캠프 출신이다. 광역 단위 단일 행정 체제인 제주에서는 도지사가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임명한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 허용진 위원장은 강 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자체 조사한 후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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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