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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 임시 주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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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
처벌법 시행 후 일 평균 신고 건수 3.6배 증가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조속히 국회 통과 추진”

스토킹 상담 및 신고 현황
여성가족부 제공
스토킹 피해자에 긴급 임시 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13명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 제2전문위는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관한 사안을 검토한다. 이번 전문위에서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경과를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살핀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상담과 신고가 크게 늘었다. 여가부에 따르면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전후로 일 평균 스토킹 112 신고 건수는 시행 전 23.8건에서 시행 후 86.2건으로 3.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료법률지원도 늘어 예산이 지난해 29억 4100만원에서 올해는 2억 5400만원 증가한 31억 9500만원이 책정됐다.

여가부는 피해자가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임시 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토킹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개발·보급한다. 피해자들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안내서를 개편한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여가부는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검토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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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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